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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1970년 01월 0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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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동의
시험관련규정 자세히
OKTEST 시험관리규정
 
[시험 관리 규정]
 
제 01조 목적
  본 규정은 한에듀테크 OKTEST 한국위원회가 시행하는 OKTEST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OKTEST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원활한 시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02조 응시자격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로서
1. 한국 기업체에 취업하여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자
2. 한국관련 업무를 희망하는 자
3. 공공 기관 취업 희망자
4. 한국 기업체에 취업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OKTEST에 연령별, 성별 등의 응시 자격 제한은 없으나, OKTEST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일반 시험관리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과 같이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 03조 시험 종류
  1. 정기시험 -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중국교육부산하 중국국가한반이 지정한 일자 및 인증된 고사장에서 시행된다.
 
제 04조 응시료
  1. 정기시험 – 아래의 표와 같다. 
시험내용 응시료
OKTEST(직업한국어능력시험) 80,000원

     2. 응시료 환불 – 환불규정 참고
 
제 05조 시험 실시 일자
  정기시험: 시험의 시행일은 매년 초 OKTEST한국위원회가 공지한 일시에 실시한다. 
   
제 06조 시험 시간
  시험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자세한 세부영역별 시간은 홈페이지 시험소개를 참고한다.
 
시험 유형 응시시간
듣기 80분
말하기 80분
합계 160분
 
제 07조 접수기간 
OKTEST의 원서 접수 기간은, OKTEST한국위원회가 지정한 날부터 고사일 5전까지 한에듀테크 OKTEST한국위원회의 공식홈페이지(www.oktest.org)를 통해 접수한다.
   
제 08조 접수 방법
  1. 인터넷 접수 : 한에듀테크 OKTEST한국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oktest.org)를 통하여 접수
  2. 우편접수 : 정해진 우편접수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응시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한에듀테크 OKTEST한국위원회 접수센터로 보내 접수
 
제 09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1. OKTEST는 OKTEST한국위원회가 한국교육부령에 의거하여 출제, 채점, 성적표를 발급한다.  
2. 응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재시험이나 재채점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성적 처리와 관련된 응시자의 답안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 성적 유효기간
본 시험의 성적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시험일로부터 2년간의 성적에 대해서만 성적조회가 가능하며, 성적표는 OKTEST한국위원회가 제공하는 원본 1부만 발송이 된다.
한에듀테크 OKTEST 한국위원회는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이 초과한 시험관련 자료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제 11조 성적 조회 및 성적표(성적인증서) 발송

 1. 정기시험
성적 조회 : 시험 응시일로부터 약 15일 이후 한에듀테크 OKTEST 한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성적표 및 성적인증서 : 시험 응시일로부터 약 30일 이후 우편 발송을 통해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반송 등의 이유로 성적표를 미수취했을 경우, 위원회로 반송이 된 성적표는 문의 후 재발송(배송비 직접부담) 또는 직접 방문해 수령한다. 대리인이 수취할 경우, 수험증을 지참 후 방문한다. 성적인증서는 성적조회 날로부터 발급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제 12조 성적표 재발행
OKTEST한국위원회가 발행한 해당 회차의 시험의 성적표 원본 1부를 제외한 재발행은 불가하다.
 
제 13조 성적표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
인증서 및 성적표를 발송한 후, 반송 등의 사유로 미수령한 경우 OKTEST한국위원회는 시험일로부터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부정행위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에듀테크 OKTEST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실시하는 OKTEST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부정행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효력
 이 규정은 한에듀테크 OKTEST 한국위원회가 시행하는 OKTEST시험 시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가 된다.
 
제 3조
시험 감독관 및 감독인원의 권한
시험감독관은 해당 고사실의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및 퇴실 명령 등 제재 조치
시험감독인원은 시험감독관의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제 4조 응시자 수칙
  OKTEST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응시생은 다음과 같은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응시자에 대한 조치는 부정행위자 관리규칙을 따른다.    
  1. 응시자는 시험당일, 규정신분증과 수험표를 휴대해야 고사장 입실이 가능하다.
  2.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부터 고사장으로 입실 할 수 있으며, 접수증에 기재된 시간이 경과한 후는 고사장으로 입실 할 수 없다.
  3.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장 입실 후 휴대폰, MP3 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한다. 신분증, 수험표,필기구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을 휴대한 채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 5조 부정행위 및 그 처벌 규정
부정행위란 한에듀테크 OKTEST 한국위원회가 실시하는 OKTEST시험과 관련하여, 수험자가 본인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본 시험의 근본적 관리 목적인 공정한 평가 관리에 저촉이 되는 행위의 일체를 뜻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다.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가)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휴대폰 벨(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다)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 펜, 무전기 등)가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 포함)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가) 휴대폰 벨(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나)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 펜, 무전기 등)가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 포함)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다) 대리시험 응시자 또는 이를 사주한 자
      라) 답안지를 교환하거나, 답안을 알려주는 행위를 하거나 받은 경우
      마)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를 엿보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 자
      바) 신호, 몸짓 등으로 알려주었다고 의심되는 자
      사) 시험에 불필요한 물건(서적, 종이, 필기도구, 보이스펜, 휴대폰 등)을 소지한 자
      아)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소지한 자
      자)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반항하거나 시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차) 기타 시험감독관이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자
       
             3. 2항의 처벌 조치와 함께 상황에 따라 민ㆍ형사상 조치
      가) 수험표, 신분증, 성적표, 증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한 자
      나) 시험문제를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려 시도하거나 유출하여 인쇄 또는 배포한 자
 
제 6조 저작권 침해유형 및 조치
본 시험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중국교육부산하 국가한반의 소유이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정의하며, 이 경우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문제 또는 단어 등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2.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
  3. 문제(용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유포, 강의 등에 사용하는 행위.
 
제 7조 부정행위의 적발
본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한에듀테크 OKTEST 한국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OKTEST 시험의 실시 도중 부정행위자에 대해서 시험 감독관은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감독관 보고서에 부정 사실에 대해서 기술만 하며, 한에듀테크 OKTEST 한국위원회는 시험 감독관이 제출한 부정행위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부정행위자의 적발은 시험 감독관의 고유권한으로, 한에듀테크 OKTEST 한국위원회는 그 권한을 최대한 존중한다.


[취소환불 규정]
 
제 01조 목적
 본 규정은 한에듀테크 OKTEST 한국위원회가 시행하는 OKTEST 취소 ㆍ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정의함으로써, 관리규정에 따라 응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원활한 시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02조 취소 ㆍ 환불 및 시험 재응시 대상자
  1. 취소 ㆍ환불 대상자: 개인적인 사정 또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시험당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시험을 취소하는 접수자
  2. 재응시 대상자: 시스템 결함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시험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해 차후 시험으로 1회 연기하는 응시자
제 03조 취소 ㆍ 환불 및 시험 재응시의 범위
아래에 기재된 상황이 아닌 경우, 환불은 불가하다. 아래에 기재된 상황이 아닌 경우, 연기 및 재응시 또한 불가하다.
1. 100% 환불의 범위:
  1. 해당시험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시
  2.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응시자 혹은 응시자 직계가족이 사망하는 경우(관련 확인서류 제출요망)
재응시의 범위:

     1) 한에듀테크 OKTEST 한국위원회의 판단하에 시험 장소의 문제(시스템결함, 시험이 불가할 정도의 외부소음)로 OKTEST 
        시험고사장에서 시험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단, 해당 고시장의 응시자만 적용, 결시자는 제외)

제 04조 접수 취소방법
  1. 온라인 접수취소
    1.  접수기간 내:  한에듀테크 OK-TEST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로그인 후 신청(무통장 환불시 은행에 따라 수수료발생 가능)
    2.  접수기간 이후: 1:1문의에 환불취소신청 후, 해당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 특별환불신청서+관련증빙서류사본을 팩스로 발송, 이후 특별환불신청서+관련증빙서류 원본을 한에듀테크  OKTEST 한국위원회 시험센터로 등기발송해 해당 시험 종료 후 7일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1. 오프라인 접수취소:
    1. 접수기간 내: 수험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영업시간 내 한에듀테크  OKTEST 한국위원회 시험센터를 방문해 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
    2. 접수기간 이후: 해당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 특별환불신청서+관련증빙서류사본을 팩스로 발송, 이후 특별환불신청서+관련증빙서류 원본을 지참해 한에듀테크 OKTEST 한국위원회 시험센터로 해당 시험 종료 후 7일이내 방문제출에 한하여 유효함.
 
 


 
 
유의사항, 응시취소규정, 부정행위규정,신분증규정 등 OK-TEST 관련규정을 모두 확인했으며 이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